핵심 답변
교통사고로 가로등 기둥을 파손하면 ①경찰 신고(112) ②현장 사진 촬영 ③보험사 접수 ④보수업체 의뢰 순으로 진행합니다. 사업자등록 정식 보수업체에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.
보험 처리 절차
- 경찰 신고(112) —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
- 현장 사진 촬영 — 차량·기둥 파손 부위·도로 상황·기초 주변 다각도
- 보험사 접수 — 사고 접수 후 담당 손해사정사 배정 확인
- 보수업체 의뢰 — 보험사 지정 또는 직접 선정으로 견적·시공
- 서류 제출 — 견적서·세금계산서·시공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
보험 청구 필요 서류
| 서류 | 발급처 |
|---|---|
|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| 경찰서 (112 신고 후) |
| 현장 사진 | 직접 촬영 |
| 복구 견적서 | 정식 보수업체 |
| 세금계산서 | 정식 보수업체 (사업자등록 필수) |
| 자동차 등록증·보험증권 | 본인 |
보수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
- 사업자등록 정식업체인지 확인 (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)
- 견적서에 시공 항목이 상세히 명시되었는지 확인
- 보험사에 제출용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
- 시공 완료 후 관할 기관(지자체·도로공사)에 완료 신고 여부 확인
자주 묻는 질문
보험 처리 시 보수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?
보험사와 협의 후 지정 업체 또는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. 공공 도로 시설물은 지자체가 관리하므로 지자체 승인 후 보수가 이루어집니다.
가로등 파손 비용이 보험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?
한도 초과분은 운전자가 자비 부담합니다. 대물 배상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보험 처리 없이 개인 부담으로 보수하면 어떻게 하나요?
개인 부담 시에도 정식업체에 의뢰하면 세금계산서와 시공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관할 지자체 또는 도로 관리 기관에 시공 완료를 신고해야 합니다.